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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osung
Created August 19, 202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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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3조(등록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2.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3. 연계대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 대출 금액 중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전문성ㆍ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립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2. 이용자 보호에 적합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및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가.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5.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법 제18조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8. 대주주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완화요건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에 미달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다음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존에 등록한 대주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다목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다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보유한 주주의 명칭, 성명 또는 지분율이 변경(지분율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
3. 자기자본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가 변경된 경우로서 법 제46조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ㆍ제출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사항(상호,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상담 가능시간, 상담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 이해상충방지체계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및 그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사항
5.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을 정해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이하 “연체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새로운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2. 같은 차입자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이 자기자본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지 않을 것
4.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을 것
5.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연계대출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이하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라 한다)
7.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
2.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전에 보전(補塡)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투자자에게 투자의 결과와 상관없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연체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할 것
6.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및 이용자에 대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않을 것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업무)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부수업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시작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ㆍ승인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청산업무를 처리 중인 자를 말한다.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내부통제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광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상품이 불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계투자 또는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시점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것을 투자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3.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온라인플랫폼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함께 표시할 것
2. 연계투자 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광고를 실은 매체의 운영자는 연계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연계투자는 제1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와 온라인플랫폼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주소
2.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그 밖에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증명서류
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소득금액증명원
4) 급여통장 사본
5) 연금증서
나. 신용정보조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또는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소득ㆍ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2. 차입자의 신용등급ㆍ개인신용평점 또는 부채상황
3.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4.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받은 연계대출 잔액
제20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연계투자 상품을 말한다.
1.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 재원(財源)으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2.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2시간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영업일을 말한다.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개별 연계투자 건당 1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의 기간
2. 제1호의 기간 중 총투자금액 및 개별 연계투자 건당 투자금액
3. 계속적ㆍ반복적인 연계투자를 중단하는 방법
③ 투자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관한 사항
2.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에 관한 사항
3. 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4. 대출채권의 추심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차입자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했음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차입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차입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적힌 서류
2.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 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제23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약관의 제정일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차입자의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이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인계명령 또는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그 계약을 양수하는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1.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우선지급 사유
2. 우선지급의 시기와 방법
3. 그 밖에 우선지급과 관련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예치기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등을 우선지급하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금등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리금 상환ㆍ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제58조의18 또는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그 밖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70억원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계대출채권 잔액 총액: 300억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 21억원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17. 그 밖에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이내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2천만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 5천만원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5백만원
⑦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의 규모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한도가 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않도록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확인ㆍ관리할 것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차입자 또는 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가. 차입자 또는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 투자자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보
1)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인투자자(이하 “법인투자자”라 한다) 및 전문투자자
2) 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자
2.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가. 차입자 또는 투자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 금액, 신청 일시, 그 밖에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연계투자금액, 연계투자기간, 연계투자상품, 그 밖에 연계투자계약이나 연계투자의 실행에 관한 정보
다.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연계대출금액, 연계대출기간, 금리, 연계대출상품 및 그 밖에 연계대출계약이나 연계대출의 실행에 관한 정보
라. 차입자의 연계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정보
마.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와 유사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정보의 집중ㆍ관리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의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중앙기록관리업무”라 한다)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 방법을 마련할 것
4. 그 밖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 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⑤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제5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투자한도 관리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2. 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
3. 제27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로서 직전 3년간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사람
②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것
2.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이해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3.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하려는 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가. 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려는 것인지 여부
5.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한도: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 또는 제1항 에 따른 투자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했는지에 관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5.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인계명령
6.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②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 권한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권한
3.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의 접수 권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5.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 이하 “협회”라 한다) 표준약관 신고의 접수 및 해당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보고 요청 권한
9. 법 제4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권한
10. 법 제45조제7호에 따른 조치 권한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권한
11. 법 제46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권한
12. 법 제4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권한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약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보고ㆍ신고의 접수 및 해당 금융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45조 및 제49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출석ㆍ의견진술 요구에 관한 사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탁한 연계대출한도와 연계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 제1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추심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무
제37조(영업정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상황 등 사정 변화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업무 종료의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7장 벌칙
제43조(과태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28조 및 부칙 제4조제2항ㆍ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ㆍ제3항(연계대출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2020년 8월 27일
2.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ㆍ제3항(연계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3조: 2021년 5월 1일
제2조(투자한도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7조제6항에 따라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산정한다.
1.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한 자를 통해 투자한 연계투자 금액(2021년 5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투자 금액 총액이 제27조제6항에 따라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2021년 4월 30일 기준 연계투자 금액 총액을 투자한도로 본다.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따른 직전 연도 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자는 그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 동일인”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동일인도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만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제2조의12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제15조제3항제7호다목 중 “제2조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제3조제6항 관련)
[별표 2]
영업정지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영업정지는 위반행위별로 처분하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별표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라.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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