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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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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사자처럼 Klaytn NFT Class 1주차 아이디어톤

과제 제출 리스트


성함(닉네임)

jeha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전자IT 공학을 전공하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연구 주제로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백수)

대학생 때 멋쟁이사자처럼을 통해 웹프로그래밍을 알게 된 이후 취미삼아 JavaScript를 이용한 웹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Go language로 블록체인을 만들어보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링크 참조 ➜ Tensor Programming

NFT를 맛보기 위해 지원했고, 과하게 구현할 생각은 없습니다.
배웠던 개념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실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이디어 보시고 함께 만들고 싶으신 분은 Slack 방에서 DM 주세요.

아이디어명

미정(NFT 상표 등록, 추적 시스템)

아이디어 설명

PPT Link

🠕
github page 복구로 PPT 링크를 첨부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앱 ui는 호주 상표 신청 서비스를 체험해봤는데 좋아서 이미지를 캡쳐했습니다.
곧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정식 상표 등록 서비스가 아닌,
증거 자료로 활용 할수 있는 상표 임시 등록 서비스 입니다. (∵제도적인 문제)

참고로 윈도우 운영체제 쓰시면 (윈도우로고 버튼)+ "."(마침표기호) 누르면 emoji 쓸수 있습니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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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구현참고1 구현참고2-1 구현참고2-2 참고문헌


아래는 앞으로 참고할 서비스의 간략한 다이어그램입니다.

호주 상표 등록 서비스

(ieee 논문에서 나온 서비스)는 저작권 문제로 첨부가 어려워서 함께할 분들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하면 미리보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IEEE Xplore
A Secure Permissioned Blockchain Based System for Trademarks google

참고 문헌

  1. 지식재산연구원 자료
  2. IEEE 논문
  3. IP austrailia - piperalderman(호주 로펌 칼럼)
  4. 업종 분류
  5. 셀프 등록
  6. 보도자료: 특허청,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출원서비스 개통
  7. 전문가 의견
@samio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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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복제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nft가 있는 원본만을 분별할 수 있는 개념이지 않나요? 아직 많이 배우지 않아서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표를 캡쳐를 떠서 사용하든 복사를 해서 사용하든 그 사용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 원본임을 주장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씀해주신 추적 시스템이 왜 필요한 것인지는 당장 이해는 안되네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wa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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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wadro commented May 17, 2021

@samiosae

nft는 복제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nft가 있는 원본만을 분별할 수 있는 개념이지 않나요? 아직 많이 배우지 않아서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표를 캡쳐를 떠서 사용하든 복사를 해서 사용하든 그 사용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 원본임을 주장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씀해주신 추적 시스템이 왜 필요한 것인지는 당장 이해는 안되네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예, 저도 NFT의 개념 자체는 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이라는 것 외에는 모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있습니다.

NFT는 복제를 할 순 있겠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바로 상표라는 개념 그 자체가 대체 불가한 원본이기 때문에 상표에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단 사용을 막을수는 없지만,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적용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회 흐름이 만들어지면
무단 사용 또한 방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상표를 사용할때, 해당 상표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그 기록을 중심으로 인정합니다.
즉,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라 해도 한국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입증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사용이 증명되어야 상표로 등록될수 있습니다.

상표 또는 비지니스에 실제로 사용되고 않고 있는 상표는 신청(출원)만 가능하고,
상표로 등록되려면 실제사용증거(Statement of Use)가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는 상표권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상표선점은 불가합니다.
단, 한국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한국상표 등록권을 주장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사용증거 없이도 등록가능합니다.
(출처: IPLA 미국특허사무소)

위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상표라고 공표한다할지라도 사용내역을 잘 기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은 신뢰 네트워크 입니다.
아무리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에 잘 기록한다고 해도, 신뢰도의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능가할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반영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기도 했고, 이해한 내용이 부실하여 이 정도 밖에 설명 드리지 못할것 같네요.
코멘트 감사합니다.

@sej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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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da commented May 17, 2021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주셨네요 :)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시장파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투자를 계속 받아서 사업을 지속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서비스를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wa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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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wadro commented May 18, 2021

@sejuda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주셨네요 :)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시장파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투자를 계속 받아서 사업을 지속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서비스를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코멘트 주신 내용을 보고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지식재산 분야는 겉핥기만하고 전문가는 아니라서 러프하게(rough)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3가지 원칙을 가정합니다.

  1. 우선 본 구현은 미국 상표 등록 과정중, "보조 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 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가정합니다.
    본격적인 출원 전에 미리 등록해서 사용과정을 기록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사용하는 상표를 우선으로 칩니다.

“명목상의 사용이론”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새로운 제품에 적절하고 좋은 표장을
생각해내는 데에 종종 몇 달씩 걸리고, 또한 기업은 관련 있는 포장을 디자인하여야 하고,
또한 광고캠페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고객에게 현실적인 판매를 위하여 새로운 표장을
사용하기 이전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몇 달이 지날 수도 있다.
그러나 1989년 이전에, 랜햄법은 기업이 표장을 따로 저장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중간에 다른 기업이 적은 양의 상표를 사용하여 같은 상표를 재빨리 등록하면, 기업이
모든 노력을 하였음에도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표장이 연방등록이 될 수 없었다. 결국, 막대
한 시간과 돈을 투자한 기업은 연방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표장을 개발하느라 많은 투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출처: 2012, 상표법상 등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용주의 요소 도입방안, 특허청

구체적인 법리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간단히 말해서 열심히 상표 만들었는데 악의적 의도의 침해자를 방지하기위해
실제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1. 한국미국의 상표 등록 비용을 비교해 볼때, 각각 20만원 정도로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에서 보조 등록부를 도입한다고 했을 경우의 가격도 비슷하다고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링크에서 , #footnote-19-p86659 참조)
    약 10만원 입니다. ($100)

  2.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상표 출원 건수는 약 20만건이며, 인터넷을 통한 로고메이커 라든가, 스타트업이 많이 생겨나고,
    개인소유주들 또한 자신만의 상표를 만드는 경향이 많아질거라고 예상하면 앞으로 상표 등록은 더더욱 늘어나는 추세라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보조 등록 비용 x 연평균 상표 등록 건수
= 10만 x 20만
= 200억

하지만 수익 사업을 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정도로 대단한 수준으로 구현할 것도 아니지만,
특허청이나 각국 특허 기관에서 레퍼런스로 사용할수 있도록 오픈할 생각입니다.
저는 서두에 밝혔지만, 진짜 그냥 복습개념으로만 할겁니다.
주제가 쓸데없이 거창하지만 관심있던 분야라서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ㅎㅎ

@wadro

NFT를 맛보기 위해 지원했고, 과하게 구현할 생각은 없습니다.
배웠던 개념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실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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